홍콩이나 마카오에 정착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거나, 공부하거나, 일하는 친척을 방문한다. 신청자의 배우자와 18 세 미만의 자녀는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 은 배우자,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배우자, 형제자매, (외) 조부모, (외) 손자녀를 가리킨다. 수행신청' 은 주 지원자와 동시에 제출한 유효기간과 횟수와 같은 친척 방문신청을 말한다.
재료를 나르다
1. "중국 시민 출입국 증명서 신청서" 를 작성합니다.
2. 효과적인 왕래 홍콩 마카오 통행증 (동시에 왕래 홍콩 마카오 통행증을 신청하는 것 제외);
3, 신청 관련 신청 자료.
친척을 방문하다.
방문한 친족이 홍콩이나 마카오에 정착, 장기 거주, 취업, 취학한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친족관계 증명서 원본을 제출하고, 복사본을 제출한다.
친척들은 이미 홍콩에 정착하여 홍콩 주민등록증과 홍콩 마카오 주민이 내륙통행증 사본을 제출했다. 친척이 외국 국적인 경우 홍콩 영주민 신분증 및 외국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친척이 오랫동안 홍콩에 거주하는 경우 홍콩 신분증, 유효기간이 1 년 이상인 유효한 홍콩 입국 허가증 및 유효한 여행 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친척이 홍콩에서 취업하거나 재학할 경우 해당 홍콩 입국 허가증 사본과 유효한 여행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친척들은 이미 마카오에 정착하여 마카오 주민등록증과 홍콩 마카오 주민이 내륙통행증 사본을 제출했다. 친척이 외국 국적인 경우 마카오 영주민 신분증과 외국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친척이 마카오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 마카오 주민등록증이나 마카오 특별체류증 사본과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제출한다.
친척들이 마카오에서 취업한 경우, 증명서 사본과 마카오 주관부의 승인을 받은 마카오 취업의 유효한 여행 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
친척이 마카오에서 재학한 사람은 입학 통지서를 제출하거나 마카오에서 증명서 사본과 유효한 여행 증명서 사본을 읽습니다.
친족 관계 증명서에는 혼인증, 출생증, 친족관계를 나타내는 호적부, 호적 소재지 공안파출소에서 발급한 친족관계 증명서,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가 포함된다.
다시 한 번 홍콩이나 마카오의 같은 친족 (배우자, 시부모 제외) 을 방문하는 것을 같은 접수부에 신청하여 친족관계 증명서를 면제한다.
국가출입국관리국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내지인들은 비영구 거주지에서 왕래 홍콩과 마카오 서명을 신청하고 비영구 거주지에서 신청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신고를 한 군인과 국가 직원은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소속 기관이나 상급 주관 기관에서 발급한 승인 출입국 증명서서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 여권을 신청하지 않은 내지주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발행해야 한다.
내지 주민들은 홍콩과 마카오 통행증 및 서명을 동시에 신청하여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처리 과정
(1) 신청인은 국가이민관리국이 위탁한 현급 이상 공안기관 출입국관리부에 신청 자료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지문 정보를 수집한다.
(2) 접수기관이 신청 조건을 충족하고, 신청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신청 접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알려야 합니다. 본 부서의 책임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수락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이유를 설명합니다.
(3) 심사 승인 기관이 동의를 검토한 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면, 심사 기관은 신청자에게' 비준결정서' 를 발행해야 한다.
(4) 신청자는 인증서를 얻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출국입국관리법
제 4 조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출입국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주외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부가 위탁한 기타 주외기관 (이하 주외비자기관) 이 해외 외국인 입국비자 발급을 담당하고 있다. 출입국 변방 검사 기관은 출입국 변방 검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과 출입국관리기관은 외국인 체류와 체류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외사부에 외국인 입국체류 신청을 접수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공안부와 외교부는 출입국사무관리 방면에서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