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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 바이 자치주 달리 명승지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대리풍경 명승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풍경 명승지 자원의 개발과 과학적 이용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속화하며, 국민경제와 사회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민족지역자치법', 국무원이 발표한' 명승지 관리 잠행조례'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대리풍경 명승지는 아름다운 경관, 수많은 문화재 고적, 짙은 민족적 풍토와 좋은 기후조건을 합친 국가 중점 명승지이다. 관광, 휴가, 요양, 경제, 과학 연구, 문화 활동을 하나로 묶은 다기능, 대용량 고원산호 풍경지이다. 제 3 조 국무원이 비준한 대리풍경 명승지 마스터 계획은 대리풍경 명승지의 보호, 건설 및 관리의 근거이다.

대리관광지에는 창산발해, 석보산, 닭발산, 위보산, 적벽호 온천이 포함됩니다. 오경은 몇 개의 관광지로 구성되어 있다. 제 4 조 대리풍경 명승지는 통일계획, 엄격한 보호, 합리적인 개발, 건설 가속화, 과학관리,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풍경 명승지 자원의 유상 사용과 환경 이익, 경제 효익, 사회 효익이 통일되는 원칙을 견지하다. 제 5 조 대리풍경 명승지 건설은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고수한다. 국내외 조직과 개인이 명승지에 대해 다단계, 다형식 투자를 장려하고 계획에 따라 건설하도록 독려하다. 제 6 조 대리풍경 명소구는 등급책임, 블록 결합, 건설 행정 주관부의 통일관리, 각 관련 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관리체제를 실시한다. 제 7 조 대리풍경 명승지에서 개발, 건설,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자치기관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수호하며 현지 각족 인민의 이익을 돌보아야 한다. 제 8 조 대리풍경 명소 내에서 활동에 종사하는 부대, 주둔군,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보호 제 9 조 대리명승지 마스터 플랜이 확정한 10 16.03 제곱 킬로미터 범위는 본 조례의 보호 범위이다.

창산 () 해 관광지 동쪽 해동 () 은 단산마루 (), 남쪽 () 에서 Xi (하관온천 포함), 서쪽 () 에서 점창산 구봉산마루 (), 북쪽 () 에서 ()

석보산 풍경구에는 불정산, 석종산, 사자관, 사등정, 석삼등 다섯 가지 명소가 포함되어 있다.

닭발산 관광지 동쪽에서 탑반산, 남쪽에서 상자동, 서쪽에서 천주봉, 북쪽에서 9 중암, 나한벽 북쪽 비탈 (학경현 황평천화동 포함).

우보산 관광지에는 우산고성, 우보산, 크고 작은 절, 크고 작은 인물산의 네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적벽호 온천 휴게소에는 적벽호와 97 대의 지열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제 10 조 달리 명승지는 3 단계 보호로 나뉜다. 1 급은 중점 보호 구역이고, 2 급은 경관 보호 구역이고, 3 급은 환경 조정 구역이다.

1 급 보호구역으로는 창산 중점 식물, 빙하 유적, 발해수, 숭성사 삼탑, 남조덕화비, 태화성 유적지 등이 있습니다. Shibaoshan 석굴, baoxiang 사원, Danxia 지형; 계족산사, 고사 유적지, 천주봉, 고개를 끄덕이는 봉우리, 원시림, 지형; 웨이보산 고대 건축군과 남조 유적지; 적벽호의 수역, 온천지열자원,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발표한 명승지와 문화재 보호 단위 내의 고목과 명목. 제 11 조 각급 보호구역의 범위는 명승지가 있는 시와 현 인민정부가 총체적 계획과 현지 실태에 따라 정하고 비문을 세워 경계구를 표시한다. 각종 경계 말뚝과 경계 말뚝은 이동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1 급 보호구역은 원래의 자연 풍모와 인문 경관을 엄격히 보호해야 한다. 계획에 따라 통일적으로 설치하는 데 필요한 보호와 유람시설 외에 다른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모래를 파서 흙을 채취하고, 산을 개간하고, 돌을 채석하고, 새 무덤을 짓고 방목하는 것을 엄금한다.

2 급 보호구역의 개발 건설은 반드시 환경 영향 평가와 경관 영향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풍경을 바꾸고 경관을 파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프로젝트와 시설을 새로 지어서는 안 된다.

3 급 보호구역의 개발 건설은 풍경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3 조 문화재보호단위와 대리국가역사문화성, 위산성급 역사문화성 보호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과' 운남성의'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 시행방법' 에 따라 보호계획과 조치를 제정하여 보호, 건설, 관리를 진행한다. 제 14 조 법에 따라 대리풍경 명승지 내의 고대 건물, 고석각, 고원림, 고문화유적, 고묘장, 혁명유적, 기념비 등 문화재와 그 환경을 엄격히 보호하고 방화, 방진, 홍수 방지, 방충, 도난 방지, 방폭, 방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정기적인 유지 관리, 관리 강화.

풍경 명소 내에서 문화적 역사적 가치를 지닌 민족촌채, 집진, 고교, 역도, 검문소, 성 등은 그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절, 궁관, 대전은 법에 따라 보호해야 하며, 국가 종교 정책에 따라 선별적으로 수리해야 한다. 복구되지 않은 기념비에 표시가 되어 있다. 제 15 조 호수, 강, 폭포, 연못, 광천, 온천, 지열 자원 등. 대리풍경 명승지 내에서는 동그라미 점유, 충전, 오염 또는 변화를 해서는 안 된다. 수역은 반드시 국가 지표수 환경 품질의 두 가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 제 16 조 대리풍경 명승지는 식목 조림과 봉산 육림을 강화해야 한다. 화초와 나무와 자연 식물을 엄격히 보호하다. 고목과 명목은 간판을 달고, 서류를 만들고, 양육관리를 강화하고, 벌채를 엄금해야 한다.

관광지 내 야생 동물 서식지를 보호하다. 희귀한 조류, 동물, 곤충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상해와 살해를 금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