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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입학 정책에서 호적을 보십니까?

1. 적령 호적 어린이는' 거주지와 호적 일치' 원칙에 따라 입학하며 가까운 원칙에 따라 학군을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지원자 수가 학교 모집 계획을 초과할 때 학교는 적령 아동의 호적 및 가정주택 상황에 따라' 거주지와 호수 일치' 의 우선 원칙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순서로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첫 번째 경우는 적령아동 호적은 부모의 호적, 가정주택과 일치하며 (부모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 부동산증을 기준으로 결정됨), 모두 초등학교 교육 서비스 구역에 있으며, 흔히 일표생이라고 불린다. 두 번째 경우는 적령아동이 생일부터 줄곧 본 시의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택은 초등학교 교육 서비스 구역에 있으며, 속칭' 2 대생' 이라고 불린다. 세 번째 범주는 적령 아동이 본 시의 주성구 호적을 가지고 있지만, 상술한 두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흔히' 삼표생'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네 번째 경우는 적령아동이 본 시의 주성구 호적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재학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4 테이블 학생" 이라고 불립니다.

2. 부모가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 Xi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모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한 곳 (산권증) 을 상대적으로 고정된 거주지로, 세 명이 함께 등록하여 실제로 산권증을 가진 집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거주지의 산권증과 호적부를 가지고 교육구 내의 초등학교에 등록해야 한다. 자녀 호적은 부모 측과 함께 교학구역에 있고, 다른 쪽은 외지에 있는 것은 정상적인 입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자녀 호적은 부모 측과 함께 교육구역에 있고, 부모 쪽은 Xi 에서 일하지 않고, 외지에서 일하거나, 농사를 짓거나, 정착한 현역 군인 (무경 포함) 을 가리킨다. 부모가 이혼하면, 아이의 호적본에는 법적 보호자가 소유한 부동산 증명서가 첨부되어 실제로 그의 교육 구역에 거주한다.

Xi 학적 관리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학생은 등록시 온 가족이 정식으로 거주하는 호적을 보유해야 하며, 학생거주지는 부모 (법정보호자) 와 같은 호적지에 있으며, 호적은 실제 상주구의 부동산증과 일치한다. 이른바' 가족' 이란 학생과 학부모가 같은 호적을 가지고 있어 없어서는 안 된다. "산권증" 은 주택 소유권증을 가리키며, 학생 학부모가 보유하고 있으며, * * * 소유권권이 아니라 전체 재산권 몫을 차지해야 한다. 실제 상주지' 는 빈칸이 아니라 실제로 호적 소재지와 산권증 소재지에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