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 원칙은 상표 등록 신청자가 상표 권리의 귀속을 받아들이고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행위 근거와 법률 원칙을 말한다. 우리나라' 상표법' 규정에 따르면 상표등록의 원칙은 우선 신청 원칙과 자원등록 원칙으로 나뉜다. 상표 등록의 기본 원칙은 네 가지가 있다: 자발적 등록 위주, 강제 등록은 보조이다. 먼저 원칙을 신청하다. 단일 신청 원칙 및 우선 순위 원칙 1, 선제 신청 원칙 일명 선등록 원칙, 상표등록 신청자 두 명 이상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 상품에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해당 상표를 신청한 신청자는 해당 상표의 전용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후 상표등록 신청은 기각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를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공고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이날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신청인은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지원자는 제비를 뽑아 결정할 것이다. 우리 나라 상표법은 선신청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강주를 막기 위해 선용된 합법성을 강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제 3 1 조는 상표 등록 신청이 다른 사람의 기존 권리를 손상시키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록 자발적 원칙은 상표 이용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발적 등록의 원칙에 따라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에 대한 전용권을 가지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미등록 상표는 생산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사용자는 전용권을 누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유명 상표를 제외하고. 강제 등록과 우선 사용 원칙도 있다. 3. 강제 등록 원칙 중국은 자발적 등록 원칙을 시행하면서 극소수의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에 대해 강제 등록 원칙을 규정하고 자발적 등록 원칙을 보완한다. 현재 담배, 시가, 포장 담배 등 담배 제품만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여 담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선용원칙은 선용신청 원칙을 확정할 수 없을 때 선용원칙을 채택한다. "상표법" 제 29 조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상표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사용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공고합니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은 기각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상표권과 유사한 다른 지적 재산권 (예: 특허권, 저작권) 과 충돌할 때 종종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5. 상표 단독 등록 원칙은 주로 하나의 조합상표에 있는 중국어, 영어, 병음, 그래픽 등의 요소를 별도로 신청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것은 주로 중국 상표국의 등록 심사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는 상표의 각종 요소를 별도로 심사하는 원칙, 즉 중국어, 영어, 병음, 도형을 별도로 심사하고, 어떤 부분도 불합격하여 전체 상표를 반납하고 다시 신청한다. 또한 상표를 단독으로 등록하는 원칙은 상표 소유자의 사용 및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 등록 상표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따로 사용할 수 있어 제품 포장 광고 전시 등의 사용과 보호를 용이하게 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31 조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상표청에' 양도등록상표신청서' 를 제출해야 한다. 등록상표를 양도하는 신청 수속은 양도인과 양수인 쌍방이 처리한다. 상표국이 등록상표 양도 신청을 승인하는 것은 양수인에게 상응하는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고해야 한다.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경우, 상표 등록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등록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은 기한 수정을 통지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것은 이 등록 상표를 양도하는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국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