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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묘의 토지에 대한 농지 오염 보상 기준

농지 오염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작지 보상 기준 가뭄 평균 에이커당 보상 1.3 만원. 논은 평균 에이커당 2 만 위안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3 만 위안을 보상한다.

2. 기본 농지 보상 기준 가뭄 평균 에이커당 보상 1.76 만원. 논은 무당 평균 2 만 6400 원을 보상한다. 채소밭은 에이커당 평균 4 만 4 천 위안을 보상한다.

3. 삼림지 및 기타 농지는 에이커당 평균 0 만 6400 위안을 보상한다.

4. 공광 건설지, 촌민주택, 도로 등 집단건설용지는 평균 에이커당 0 만 7200 원을 보상한다.

5. 쿠차집, 황무지, 황무지, 황무지, 폐구, 이용지 평균 무당 보상 0. 1.6 만원;

6. 토지 비축은 토지 개간비 잔액을 차지하며, 평균 무당 4000 원, 통일적으로 사용하며, 성 국토자원청은 감독 검수를 담당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8 조.

토지 징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이 떨어지지 않고, 장기 생계가 보장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토지 취득은 법에 따라 농촌 촌민집, 기타 지상 부착물 및 청묘의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및 보상비를 제때에 전액 지급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사회보장비용을 마련해야 한다.

농용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해당 지역의 종합땅값을 제정하고 발표하여 확정한다. 지역 종합 땅값 제정은 원지용, 토지자원 조건, 토지생산액, 토지위치, 토지수급, 인구, 경제사회 발전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적어도 3 년마다 조정하거나 다시 발표해야 한다.

농용지, 지상 부착물, 청묘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먼저 보상 후 이전, 주거조건 개선 원칙에 따라 농촌 촌민주택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고 농촌 촌민의 뜻을 존중하며 주택지 주택 재조정, 안치주택 제공, 화폐보상 등을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해준다. 징수로 인한 이전 및 임시안치비용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농촌 촌민의 주거권과 합법적인 주택재산권익을 보장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징집된 농민을 해당 연금 등 사회보장체계에 포함시켜야 한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용은 주로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연금보험 등 사회보험 분담금 보조금에 쓰인다. 징집된 농민 사회보장비의 징수, 관리 및 사용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