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이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소환장을 사용하여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게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가서 심문을 받는 것을 말한다. 소환장이 배달되지 못하면 관련 당사자를 소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이 사건 상황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체포, 보험후심 또는 주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제 소환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구금되지 않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에 대해 강제적으로 심문하는 강제 방법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가장 가벼운 강제조치 제도이다.
당사자가 보석으로 재판을 받으면 당사자를 다시 소환할 가능성이 높다. 체포나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의 경우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을 받을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9 조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최장 한 달 반 안에 검찰 공소부가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해 기소한다는 얘기다. 제 119 조 체포, 구금이 필요 없는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시, 현의 지정된 장소 또는 그의 숙소로 소환해 심문할 수 있지만 인민검찰원이나 공안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견된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심문록에 명시해야 한다.
소환 또는 소환 기간은 12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건은 특히 중대하고 복잡하여 구속 체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환 강제 소환 기간은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속 소환, 강제 소환 등으로 범죄 용의자를 변류해서는 안 된다. 범죄 용의자를 소환하고 구금할 때는 범죄 용의자의 음식과 필요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