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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추천이나 민주선거공장장 (사장) 의 방법과 요구는 무엇입니까?

기업법' 과' 직원대표대회 조례'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원대표대회 민주추천이나 민주선거공장장 (사장) 의 구체적인 방식과 요구는 다음과 같다. (1) 공장장 (사장) 민주추천방식 공장장 (사장) 민주추천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Kloc- 공장의 모든 직원들이 상향식으로 추천을 지명하다. 이런 방식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에 적합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첫째, 후보자 명단은 팀에서 추천하고 작업장에 보고한다. 둘째, 작업장에서 직원 대표대회나 직원 대표대회를 열고, 반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투표 선별을 하고, 심사 결과를 공장 직원 대표대회에 보고한다. 마지막으로 공장직대표회가 각 작업장에서 보고한 명단에 따라 무기명 투표방식으로 추천인선 명단을 확정하고 상급 부서에 보고하여 확정한다.

2. 공장 직원 대표대회 전체 대표가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중대형 기업에 적용된다. 전제는 사전에 공장 노동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구하고, 공장 노동자들의 의지와 요구를 충분히 대표하고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직원 대표가 무기명 투표로 추천인선을 만들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결정한다.

3. 기업 주관 부서에서 인선을 제출하다. 기업 주관부는 충분한 조사와 연구, 각 방면의 의견을 듣고 간부' 사화' 기준에 따라 기업에 몇 가지 인선 건의목록을 제시하고 지명 이유, 자연상황, 정치조건, 업무능력, 조직인사부의 평가의견을 함께 기업 직원 대표대회에 제출했다. 직원 대표 대회의 충분한 토론을 바탕으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공장장 (사장) 을 추천하고 기업 주관부에서 임면을 결정한다.

어떤 방식으로 추천 후보자를 결정하든 무기명 투표와 차액 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의지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b) 민주선거공장장 (사장) 민주선거공장장 (사장) 은 일반적으로 1 두 가지 방식을 취한다. 차이 예선. 직공 대표 대회의 정식 선거 전에 차액 예선. 차액 예선을 통해 정식 후보가 생기고, 등액 선거생성 공장장 (사장) 이 진행된다.

2. 직접 차액 선거. 직공 대표대회가 정식 선거를 앞두고 민주선거 지도부가 선출해야 할 인원보다 많은 후보를 제시한 뒤 직공 대표대회에서 직접 차액선거를 실시해 공장장 (사장) 을 한 번에 선출했다.

직공 대표대회가 정식 선거를 할 때, 회의에 출석한 대표 수는 출석해야 할 대표 수의 3 분의 2 를 초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선거는 진행할 수 없다. 한편, 조건이 성숙한 기업은 기업 주관부서가 선거 결과에 따라 즉석에서 임명해야 한다. 즉석에서 위임할 수 없는 기업은 제때에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3) 민주추천이나 선거공장장 (사장) 이 직공 대표대회를 통해 민주추천이나 선거공장장 (사장) 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 주관부와 많은 직원들이 매우 관심을 갖는 중요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민주적 추천이나 민주적 선거의 문제를 중시하고 올바르게 처리해야 한다.

1. 기업은 상급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기업 주관부는 공장장 (사장) 생성 방법을 결정할 때 미리 기업과 소통하고 기업의 의견을 잘 들어야 한다.

2. 당의 대중 노선을 진지하게 관철하다. 민주추천이나 민주선거공장장 (사장) 에서는 민주절차와 조직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해야 하며, 직공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직공 군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어야 한다. 만약 상당수의 직원들이 추천인선에 대해 의견이 있다면, 지도팀은 제때에 회의를 열어 각 방면의 일을 잘 해야 한다.

관리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직원 대표 대회의 추천이나 선거 기간 동안 어떤 경우에는 공장장 (사장) 이 기업 생산 경영을 계속 주재할 수 없으므로 노조는 상급 주관 부서에 동지 한 명을 임시로 책임지도록 권고해야 한다. 동시에 각 측과 협의하여 민주 선거를 다그쳐야 한다.

4. 기업 주관부는 가능한 한 빨리 임명해야 한다. 직원 대표대회의 추천이나 선거 결과가 에스컬레이션된 후 기업 주관부는 가능한 한 빨리 공장장 (사장) 을 임명해야 한다. 주관부는 직공 대표대회 선거의 공장장 (사장) 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직공 대표대회를 재심의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5. 법에 따라 공장장 (사장) 을 임면하는 것을 견지한다. 기업법 제 44 조에 따르면, "정부 주관부에서 초빙하거나 채용하는 공장장은 정부 주관부에서 사퇴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직원 대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기업 직원 대표 대회 선거에서 생긴 공장장은 직공 대표 대회에서 해임되어 반드시 정부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