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자가 있으면 어느 나라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1, 멕시코 비자 면제 (1 회 체류 180 일).
2. 필리핀은 7 일 면제됩니다 (직접 출국할 수 있지만 변검이 허용되지 않으며 제 3 국에서 여행해도 됩니다).
온두라스 비자 면제 (30 일).
도미니카 비자 면제 (30 일).
5. 파나마는 30 일 면제됩니다 (미국 비자가 한 번 이상 사용되는 경우: 먼저 미국에 가서 파나마에 갈 수 있습니다. 미국 버스도 이 요구에 부합한다.)
몬테네그로 비자 면제 (7 일).
7. 버뮤다 비자 면제 (180 일).
8. 통과한국은 30 일 체류를 면제한다 (미국에 가야 하고, 미국 해외영지 괌 등에 가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이 정책을 즐길 수 없습니다. 왕복 30 일).
9. 싱가포르에서 무비자 체류 96 시간 (유효기간은 최소 1 개월, 왕복은 한 번밖에 안 됨).
10, 코스타리카 무비자 30 일 (최소 3 개월 유효).
1 1, 터키 (유효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뉴질랜드, 영국, 미국, 이스라엘 비자가 필요한 전자 비자).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어느 나라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1, 플로어 또는 무비자 중북미: 캐나다 (6 개월), 멕시코 (6 개월), 앤티가 바부다, 아루바 (14 일), 바하마 (30 일)
조건부 운송 면제 (현지 세관을 떠날 수 있음):
일본 (72 시간) 한국 (30 일),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 스위스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을 갖고 한국을 통해 이들 나라로 가거나 귀환한다. 싱가포르 (96 시간),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비자 보유, 영주권 (1 개월 이상 유효) 브루나이 (72 시간): 항공사에 영국 보증 필요 (24 시간),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비자 보유 미국 영주권이나 캐나다 단풍 카드를 소지한 사람들도 이 대우를 받는다. 그러나 여권에 미국 임시영주권 도장 I55 1 의 소지자는 이 대우를 받을 수 없다. 홍콩, 마카오 (7 일);
미국 여권을 소지 한 국가는 서명이 면제됩니다.
미국에 비자 면제를 주는 국가는 180 여 개이다. 관광지로는 안도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브루나이,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모나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산마리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