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먼저 원칙을 신청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을 신청하는 것을 일명 선등록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상표등록을 하는 두 명 이상의 지원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해당 상표를 신청한 신청자는 해당 상표의 전용권을 얻을 수 있으며, 이후 상표 등록 신청은 기각될 것이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를 초보적으로 심사하여 공고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고 기각한다. 이날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신청자는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협상이 실패하면 지원자는 제비를 뽑아 결정할 것이다.
우리 나라 상표법은 선신청 원칙을 고수하는 동시에, 부적절한 강주를 막기 위해 선용된 합법성을 강조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상표법' 제 3 1 조는 상표 등록 신청이 다른 사람의 기존 권리를 손상시키거나 부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상표를 선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발적 등록 원칙
등록 자발적 원칙은 상표 이용자가 상표 등록을 신청하는지 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 자발적 등록의 원칙에 따라 상표 등록자는 등록 상표에 대한 전용권을 가지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미등록 상표는 생산 서비스에 사용될 수 있지만, 그 사용자는 전용권을 누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없다. 유명 상표를 제외하고.
강제 등록과 우선 사용 원칙도 있다.
3. 강제 등록 원칙
중국은 자발적 등록 원칙을 시행하면서 극소수의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 강제 등록 원칙을 자발적 등록 원칙의 보완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담배, 시가, 포장 담배 등 담배 제품만 등록상표를 사용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상표를 사용하여 담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우선 순위 원칙의 적용
"상표법" 제 29 조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상표등록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전에 신청한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한다. 같은 날 신청한 것은 이전 상표에 대한 예비 심사와 공고를 하고, 다른 사람의 신청은 기각하지 않는다. " 이 원칙은 상표권과 유사한 다른 지적 재산권 (예: 특허권, 저작권) 과 충돌할 때 종종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5. 상표 별도 등록 원칙
상표 단독 등록 원칙은 주로 하나의 조합 상표 중 중국어, 영어, 병음, 그래픽 등의 요소에 대해 별도로 신청하는 원칙을 가리킨다. 이것은 주로 중국 상표국의 등록 심사 원칙에 의해 결정된다. 국가는 상표의 각종 요소를 별도로 심사하는 원칙, 즉 중국어, 영어, 병음, 그래픽 등을 실시한다. 별도로 심사하고, 어떤 부분의 심사도 전체 상표를 돌려주지 못하고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지 못했다.
또한 상표를 단독으로 등록하는 원칙은 상표 소유자의 사용 및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단독 등록 상표는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따로 사용할 수 있어 제품 포장 광고 전시 등의 사용과 보호를 용이하게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3 조 상표국이 등록을 승인한 상표는 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를 포함한 등록상표입니다. 상표 등록자는 상표 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서 "단체 상표" 라고 하는 것은 단체, 협회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해당 조직 구성원이 상업 활동에 사용하여 해당 조직의 사용자 멤버쉽을 나타내는 로고를 의미합니다.
본 법에서 상표를 증명하는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감독하는 능력을 가진 조직에 의해 통제되며, 해당 조직 이외의 기관이나 개인이 사용하여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산지, 원자재, 제조 방법, 품질 또는 기타 특정 품질을 증명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단체상표, 상표등록 및 관리를 증명하는 특수한 사항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등록 신청 및 상표 사용은 성실신용 원칙을 따라야 한다.
상표 이용자는 그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각급공상행정관리부는 상표관리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제지해야 한다.
제 8 조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로고 (텍스트, 그래픽, 문자, 숫자, 입체 로고, 색상 조합 및 사운드, 위 요소의 조합 등) 는 상표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