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증권감독회 발행부는 신청회사가 제출한 공식 자료를 받은 후 제때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2) 중국증권감독회 발행부는 심사회사에 대해 예심 보고를 하고, 발심위원회에 제출한다.
(3)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해 발심위가 설치한 두 실무 그룹 중 한 명이 신청회사를 심사하기로 했다.
(4) 발심위 실무팀은 발행부의 예심 보고서와 회사 관련 신청 자료를 받은 후 심사회의를 열어 신청회사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냈다.
(5) 발심위 심사가 통과된 후 중국증권감독회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는 구체적인 시기를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승인서를 발행할 것이다.
주식 상장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1. 국무원 증권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이 주식은 이미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은 인민폐 5 천만 위안 이상이다.
개업 3 년 이상, 최근 3 년 연속 흑자; 원국유기업이 법에 따라 개조한 후 설립했거나, 본 법이 시행된 후 새로 설립한 경우, 그 주요 발기인은 국유 중대형 기업이며, 연속 계산될 수 있다.
4. 액면가 인민폐 65,438+0,000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는 65,438+0,000 미만이고, 개인 보유자 주식 액면가는 65,438+0,000 미만이다.
5.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 자본금이 4 억 위안을 넘는 경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비율은 15% 이상이다.
6.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었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었다.
7. 국무원 증권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