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는 업무 부상으로 치료 후 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장애가 있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를 해야 한다.
2. 노동능력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장애 등급으로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는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뉜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처리할 수 없다.
3. 노동능력평가는 고용인 단위, 산업재해 직원 또는 직계 친족이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신청하고,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감정결정과 의료대우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
4. 구설구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는 노동능력평가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한다.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 감정 결론을 내리는 기한을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5. 검진을 신청한 단위나 개인이 조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의 감정결론에 불복한 경우 감정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에 재감정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노동능력평가 결론이 내려진 날부터 1 년 이후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소재소 또는 경영기관이 장애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하면 노동능력검토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22 조.
노동능력 감정이란 노동기능장애와 생활자율기능장애 정도의 등급평가를 말한다.
노동 기능 장애는 10 급 장애로 나뉜다. 가장 무거운 것은 1 등급이고, 가장 가벼운 것은 10 등급이다.
자기 관리 장애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다: 생활은 전혀 스스로 할 수 없고, 대부분의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고, 일부 생활은 스스로 할 수 없다.
노동능력 감정 기준은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가 국무원 위생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