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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제어 샘플링 규칙

제 1 장 검사선수 확정 1 조 체육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반도핑위원회는 관련 단독체육협회와 경기조직위원회 대표와 심사할 선수 수에 대해 협의하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수 선발 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우선, 각 종목의 1 위 또는 상위 몇 명의 선수를 고찰한다.

둘째,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반드시 검사해야 하고, 2 ~ 8 개 항목은 현장 점검해야 한다.

셋째, 각 프로젝트의 수상자 (예: 상위 8 명의 결선 진출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하나 이상의 추첨을 결정한다.

4. 각 종목의 모든 참가 선수 중에서 추첨 방식으로 한 명 혹은 몇 명을 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 단체구기 경기에서 초전, 복전, 결승에 참가한 팀에서 추첨 방식으로 1 ~ 몇 명을 선정하기로 했다.

6. 기록 종목이 있는 경기에서 세계기록, 유럽기록, 국가기록을 깨는 사람은 누구나 도핑 테스트를 해야 한다. 제 2 조 경기 기간 동안 반도핑위원회 또는 관련 단독체육협회의 의료대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운동선수를 지명해 도핑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a) 운동 선수는 각성제를 사용 한 것으로 의심된다.

(b) 성능은 일반적인 개선과는 다르다.

(c) 각성제에 노출;

(d) 경기의 기타 특수한 상황. 제 3 조 경기 외 도핑 검사에서 반도핑위원회 또는 관련 단독체육협회는 본 협회 선수의 경기 성적에 따라 지정이나 추첨을 통해 검수 선수를 선정하고, 검수 선수는 대부분 국내 정상급 선수가 되어야 한다. 제 2 장은 피검자 제 4 조 피검자가 확정된 후 도핑 검사원이 직접 선수 본인에게 검사 통지서를 보내고 검사 통지서에 통지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운동선수는 접수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 통지서에 서명해야 한다.

검사 통지서는 한 양식에 두 부씩, 하나는 검수 선수가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도핑검사원이 도핑검사팀 (역) 책임자에게 남겨준다.

검사를 받는 선수는 도핑 검사의 날짜, 시간, 정확한 위치를 꼼꼼히 점검해 실수를 방지해야 한다. 제 5 조 도핑 검사 통지서에는 검사 시간과 장소, 피검선수의 신분증이나 경기 번호, 피검자가 신고할 때 동행자 (팀 관리, 코치, 팀의사) 가 출석하고, 선수들이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검사장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명시해야 한다. 제 6 조 피검선수는 도핑 검사 통지서에 규정된 시간 내에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검사 장소에 신고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 기간 동안 도핑 검사원은 선수와 동행하여 통지에 지정된 도핑 검사 장소로 갈 수 있다.

도핑 검사원은 예정된 회의가 끝난 후 두 시간을 기다릴 수 있으며, 그 후 그 선수가 출석하지 않았다고 발표할 수 있다. 제 7 조 피검자는 검사장소에 도착하기 전에 소변을 보지 말고 소변을 보기 전에 검사장소에 도착해야 한다. 제 8 조 검사선수가 검사 통지서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도핑 검사직원은 도핑 검사통지 (또는 기록표) 에 상황을 기록해야 하며, 즉시 도핑검사위원회 또는 도핑검사팀 (역)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9 조 선수가 경기 외 도핑검사를 위해 선발될 때 도핑검사원은 약속된 시간에 검사받는 선수와 만날 수도 있고, 발표없이 그 선수를 찾을 수 있는 곳에서 만날 수도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도핑, 도핑, 도핑, 도핑, 도핑, 도핑, 도핑)

흥분된 검사원이 불청할 때, 그들은 검사자에게 자신이 하는 활동을 완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하지만, 샘플링은 첫 접촉 후 1 시간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검수 선수는 검사 통지를 받은 후 48 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 샘플링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검사에 참가하지 못한 선수는 도핑 검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제 3 장 샘플링 절차 및 규정 제 10 조 검수 선수와 동행자가 지정된 도핑 테스트 장소에 도착한 후, 도핑 테스트 직원은 대기실에서 동행하여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검수 선수에게 표본을 남기는 전 과정을 설명할 것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도핑 테스트 기록표에 검수 선수의 도착 시간과 개인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제 11 조 도핑검사원은 도핑검사와 샘플링을 진행하기 전에 반도핑위원회가 발급한 운동선수 신분증과 공인검사샘플 증명서를 제시하고 선수의 신분증, 신분증, 경기 번호, 도핑검사통지서를 꼼꼼히 점검해 선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 12 조 비상의료문제가 있거나 시상에 참가하지 않는 한, 검사를 받는 선수는 도핑 검사 지정 장소를 떠날 수 없다. 제 13 조 검사 선수는 동성 도핑 검사원의 감독하에 다음과 같은 샘플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먼저, 피실험자는 개봉되지 않은 주머니에서 소변컵을 선택합니다.

2. 피실험자는 소변 (75m 1 이상) 을 일회용 요폐컵에 넣는다.

3. 테스트된 운동선수들은 봉인, 번호, 청결, 사용되지 않은 샘플 병 (A 병과 B 병) 을 스스로 선택했다.

넷. 요실금 후, 피검자는 즉시 소변을 각각 A 병 (50m 1) 과 B 병 (25m 1) 에 붓고, 요실컵에 약간의 소변을 남기거나 (pH 값 검사), 도핑 검사원에게 이 과정을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5. 운동선수는 소변병을 밀봉하는 과정에 주의해야 하며, 도핑 검사원은 선수와 수행원에게 병이 밀봉되었는지, 소변병의 수가 도핑 검사 목록에 기록된 수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6. 운동선수들은 전체 유뇨과정이 상술한 규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도핑 검사 기록에 서명해야 하며, 도핑 검사원과 동행자 (있는 경우) 도 도핑 검사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도핑위원회 (또는 주최 반도핑기구) 또는 경기도핑검사위원회 대표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도 검사 기록에 서명해야 한다.

7. 운동선수나 수행원이 샘플링 과정에 만족하지 않고 이 규칙의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도핑 검사 기록에 자신의 의견을 적고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현장에 있는 반도핑위원회 또는 단독체육협회 대표에게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이 열이 비어 있거나 불만이 없는 경우 운동선수가 전체 샘플링 과정이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8. 도핑 검사 기록은 4 부, 첫 번째 도핑검사실, 두 번째 도핑위원회 (또는 도핑검사팀) 또는 반도핑위원회 대표가 경기 외 도핑검사를 실시하고, 세 번째 교선수 개인운동협회, 네 번째는 운동선수 본인이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