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질의를 하는 것이다.
상표 조회란 상표 등록 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한 상표가 등록 신청 전에 선권을 누리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회인지 여부를 말합니다. 조회는 상표 등록의 필수 절차가 아니다. 조회 범위는 조회일로부터 상표국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등록 상표 및 신청중인 상표로 제한되며 심사 상태의 이전 권리 정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상표청에서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런 다음 검토를 위해 제출됩니다.
상표 심사는 형식 심사와 실질심사로 나뉜다. (1) 상표 형식 심사 (3-4 개월), 신청일 수립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상표등록은 신청 선결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일이 발생하면 상표권을 확정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 상표등록 신청일은 상표국이 신청서류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상표국은 상표신청을 접수하고, 형식 요구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접수통지서' 를 발급한다. (2) 상표 실질심사 (12 개월). 상표 실질심사는 상표등록기관이 상표등록신청이' 상표법'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심사, 자료 검색, 분석 및 비교이다.
발표:
상표심사는 심사가' 상표법'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상표에 대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상표 공고에 공고를 했습니다. 예비 심사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 상표는 등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