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에서 허위, 오도, 기만을 하는 것은 경고, 기록 또는 과한 처분을 한다.
2, 허위, 직업, 직급, 등급, 등급 등의 이익을 사취하는 사람은 경고, 기록, 또는 큰 처분을 한다.
3. 본인의 개인 서류를 변조하거나 위조하는 사람은 누구나 과태처분을 기록하거나 기록하게 된다.
공무원의 뇌물 수수 금액에 대한 유죄 판결 기준은 서로 다른 상황으로 나뉜다.
1. 일반적으로 수뢰액은 3 만원 이상이며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입건해야 하며,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 1000 원 미만 30,000 원, 수뢰 혐의, 타인을 위한 부당한 이익 추구, 공공재산, 국가, 국민의 이익 손실, 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직무 승진, 조정을 꾀하는 것도 범죄로 인정된다.
2. 수뢰액은 20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이며,' 액수가 크다' 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야 하며, 벌금을 부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 액수가 65438+ 만원 이상 20 만원 미만이고, 상술한 구체적인 줄거리를 의심한 것도' 기타 줄거리가 심각하다' 는 것이다.
3. 수뢰액이 300 만원 이상인' 액수가 특히 크다' 며 10 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며 벌금이나 재산 몰수를 병행해야 한다. 액수는 654.38+0.5 만원 이상 300 만원 미만이며, 위에서 언급한 특정 상황에 대한 혐의는' 기타 특히 심각한 줄거리' 에 속한다.
요약하면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공복이며, 권익 보호, 이익 대표, 공무 집행이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부패가 공공분야로 확산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일상 업무에서 청렴결백을 배우는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삼고, 올바른 직업윤리와 윤리를 확립하고, 허위행위 등 법률법규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삼가야 한다.
법적 근거:
행정 기관 공무원 처분 조례
제 22 조
거짓을 꾸미고, 오도하고, 지도자와 대중을 속이고,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경고를 하거나, 기록하거나, 큰 처분을 기록하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