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정에는 법의학 감정, 물증 감정, 컴퓨터 사법감정 등이 포함된다. 평가 기관마다 평가 범위가 다릅니다. 정신질환의 검진은 정신질환 감정 자질을 갖춘 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한다.
사법감정 규정에 따르면 법원이 장애검진을 의뢰할 때 쌍방은 법원이 등록한 사법감정기관 명단에서 구체적인 감정기관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양측이 선정한 사법감정기관이나 추첨을 통해 구체적인 사법감정기관을 무작위로 결정할 수도 있다.
장애 감정이란 장애 정도를 감정하는 것이다. 장애 감정 범위에는 교통사고 장애, 산업재해 장애, 우발적 상해 장애, 전투장애 등이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법부가 장애 감정 기관에 의뢰하여 상응하는 검진을 실시한다.
법원 감정 장애인 지정기관에 대한 소개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7 조
직공에게 사고상해가 발생하거나 직업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