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 과정에서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코로나 병례와 의사환자 진단을 받았고, 발생한 의료비는 기본 의료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환한 후 재정보조금을 실시한다. 개인은 관련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귀국 과정에서 입력성 코로나 사례나 의사환자 진단을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부담한다.
이미 상업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상업보험의 계약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