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일부 규정' 제 19 조 경매무경매인 또는 경매인 최고응가가 보유가보다 낮은 경우, 출석한 신청집행인 또는 기타 집행채권자가 경매로 확정한 유보가격으로 경매재산을 수락하는 것에 동의하면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두 명 이상의 집행채권자가 부동산 경매를 신청하여 채무를 청산하는 경우, 법정 청산 순서 1 위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상환한다. 상환 순서는 동일하며 추첨 방식으로 수혜자를 결정합니다. 채무자가 지불해야 할 채권액이 담보물의 가격보다 낮은 경우 인민법원은 기한 내에 차액을 보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