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어머니도 자신의 성을 누릴 권리가 있다. 민법통칙' 규정에 따르면 부부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인민법원에 * * * 합리적인 원칙으로 자녀의 성을 확정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관권을 쟁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결국 성명권이 있는지 여부는 부부 쌍방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쌍방은 서로 존중해야 하며, 자신의 실제 상황과 의지에 따라 합리적인 사고에서 출발하여 아이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