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은 채용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채용 조건의 확인 유효기간은 노동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사원과 기업 간의' 임시협정' 으로 제한된다.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노동법이 인정한 모든 노동계약 조항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