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범남창시 호적 6 세 이상 적령아동;
2. 적령 아동의 호적은 부모 (또는 기타 법정 보호자) 와 일치하여 따로 장부를 짓는다.
3. 적령 아동의 호적 주소는 부모 (또는 기타 법정 보호자) 의 부동산증 주소와 일치한다.
특별한 경우:
1. 결혼 후 집이 없어 부모와 3 대 동당인 가정의 경우, 3 대 적령자녀 중 한 명은 부모와 단둘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2. 호적은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는 적령아동 (주택소유권증 등 관련 증명서로) 에 가까운 실제 거주지에 입학한다.
3. 적령아동과 그 부모 (또는 기타 법정보호자) 는 호적 (집단호적, 호적 소재지 포함) 만 주택이 없는 것으로, 호적 소재지의 구교육부서가 학교 정원을 기준으로 상대적으로 가까운 곳에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