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관, 병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 행사장.
2. 영화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전시관, 가무청, 체육관, 놀이터 등 공공문화 유흥업소.
3, 커뮤니티 공용 * * * 헬스장 등 공공 * * * 행사.
4. 식당 및 쇼핑몰.
5. 대중교통과 대합실, 대합실, 선박 대합실 (택시 제외).
공안기관이 필요에 따라 지정한 기타 공공장소.
맹인은 맹도견, 중증 장애인이 보조견을 휴대하고, 병든 사람은 치료보조견을 휴대하며 전항에 열거된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