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제 37 조: 도시계획구, 읍계획구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건설사업, 관련 부처의 비준 승인, 승인, 제출 후 건설단위는 시, 현인민정부 도시계획주관부에 건설토지계획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시, 현인민정부 도시계획주관부는 통제성에 따라 건설용지 위치를 상세히 계획해야 한다. 건설기관이 건설용지 계획허가증을 취득한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에 토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토지행정주관부에 토지를 할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