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상주택징수평가방법" 제 4 조는 부동산 가격평가기관이 징수자가 정해진 시간 내에 협의하여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택 징수 부서는 소수가 다수에 복종하는 원칙에 따라 피청구인 투표를 조직하거나 추첨, 흔들기 등 무작위로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제정한다. 부동산 가격 평가 기관은 징수 당사자의 부적절한 요구 사항, 허위 홍보, 악의적인 저가 등 부당한 수단을 취하여 주택 징수 평가 업무를 이어받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