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는 실질심사를 거쳐 상표청에 의해 기각되며, 신청인은 기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상표심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상표는 무효입니다. 상표재심 신청을 기각할지 여부는 상표국이 기각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상표국이 기각한 이유는 확실히 충분하므로 재심 신청을 기각할 필요가 없다. 신청인은 상표국이 기각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재심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 전문 대행사는 상표청 기각 이유에 따라 신청자에게 합리적인 건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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