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 시 사법감정신청서 제출 (일반적으로 포함-
1. 1 의 의료 행위에 실수가 있는지 여부
1.2 의료 행위와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피해 결과를 명시함)
1.3 인과관계가 있다면 의료 행위의 참여도는 얼마입니까 (인과비)?
또한 필요한 경우 장애 등급 평가와 간호 의존성 감정도 해야 한다.
2. 법원의 주재하에 쌍방은 감정기관을 협의하여 확정하였다. 협상이 실패하면 추첨을 통해 평가 기관을 결정한다.
3, 법의학 자료 보기 (주로 의료 기록)
4. 사법감정진술서 작성 (환자는 주로 병원의 잘못, 의료행위,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관점과 증거).
5. 사법평가에 참여하는 청문 절차 (법정 청문 절차와 유사).
법의학 결과를 기다리십시오.
문의가 더 필요하시면 전화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