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어업 금지 기간 동안 고기를 잡는 것은 위법이다.
황기랍스터는 야생보호동물에 속하지 않지만 금지된 도구와 방법을 이용해 수산물을 잡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에도 형사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