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접 민주주의:
(2) 주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직접민주와 간접민주주의는 모두 주권재민의 범주에 속한다.
(3) 회전 규칙:
종신제를 실시하여 시민들은 번갈아 공직을 맡아 통치자와 피통치자가 되었다.
(4) 추첨을 통해 공무원 임명:
장군을 제외한 모든 관직은 추첨에 의해 결정된다.
(5) 소수는 다수결 원칙에 복종한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은' 다수결정' 이다. 절대다수법, 상대다수법, 특별다수법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
(6) 법치 옹호 (법률 우선);
예를 들어 솔론의' 부담감소 명령', 크리스티니의' 도기 추방법' 은 모두 입법을 통해 개혁된다. 루즈벨트의 신정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