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어전공은 수험생에게 영어를 외국어시험의 언어로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전공은 외국어시험의 언어를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학생들은 입학 후 영어를 공용외국어로 배정한다.
3. 입단 수험생은 점수우선원칙에 따라 합격한다. 즉, 모든 수험생은 점수별로 정렬되고, 시험 점수가 높은 수험생은 먼저 합격한다. 먼저 1 위를 차지한 수험생을 뽑은 다음, 다시 하나씩 2 위를 차지한 수험생을 뽑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9 조 중국인민과 시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민,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 등을 가리지 않는다. , 법에 따라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