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발증 기관에 재발행 신청을 합니다. 서면으로 신청하여 증명서의 기본 정보 및 재발행 원인을 명시하다.
2. 신청이 접수된 후 지정신문에 서류 분실 성명을 게재합니다. 분실 신고서를 가지고 수속을 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