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불공정경쟁법 (1993 65438+2 월 1)
제 13 조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상금 판매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3) 최고 상금이 5,000 원을 넘는 복권 판매.
제 11 조 경영자는 경쟁자를 따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상금 판매 활동에서 부정경쟁 금지에 관한 몇 가지 규정 (1993 65438+2 월 24 일)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상 판매는 운영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매자에게 상품, 통화 또는 기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구매자의 보너스 판매와 일부 구매자의 복권 판매에 대한 보상을 포함한다.
추첨, 흔들기 등 우연한 방식으로 구매자가 당첨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모두 추첨 방식에 속한다.
제 4 조 상금 판매 복권, 최고상 금액은 5,000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비현금 물품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금액은 같은 기간 시장에서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정상 가격에 따라 환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