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의우시 노동인사분쟁중재원의 전화는 (0579)85435320 입니다. 주로 시 전체의 노동 분쟁과 인사 논란을 처리하고 시 전체 기업 조정위원회의 업무지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시, 시, 시, 시, 시, 시) 시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의 권한에 따라 전 시 노동 인사 분쟁 전임, 파트타임 중재원을 관리하고 중재정을 구성해 관련 일을 맡고 있다.
법적 근거: 노동 안전 감독 규정 제 9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노동보장행정부에 노동보장법, 법규 또는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근로자들은 고용인 단위가 노동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것은 노동보장행정부에 고소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한다. 노동보장법, 법규, 규제행위 등 중대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주요 단서와 증거를 제공하는 제보자에게 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