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아래에는 유권자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작은 상자가 남아 있어 유권자가 다른 기호를 체크하거나, 긋거나, 다른 기호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의견의 각종 부호를 표기해야 한다. 투표 결과 발표에는 총 표수, 유효표, 찬성표와 비율, 반대표와 비율, 기권표와 비율, 투표의 최종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