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프로젝트 감사비는 프로젝트 2 범주에 속하며, 프로젝트 전 실현가능성 연구에서 감독, 설계, 철거 등의 비용과 함께 고려된다.
공개 입찰이 필요한지 여부는 각지의 정책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건설 단위가 직접 감사 단위를 지정해 제 1 심을 진행할 수 있지만, 제 2 심은 현지 감사국을 거쳐 먼저 감사 단위를 분류한 다음 감사 단위에서 추첨하여 각 프로젝트의 감사 단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입찰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컨설팅 단위를 선택할 수 있는 곳도 있다.
4. 현재 감사기관 임명에 관한 법률은 없으며 지방정부나 협회가 감사기관에 발표한 관리문건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