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8 조 사법감정기관은 사법감정위탁서 발효일로부터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감정 문제에는 복잡, 난제, 특수기술문제 또는 감정과정이 오래 걸리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감정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한은 보통 30 일 (영업일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감정 기한이 연장되었으니 제때에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법감정기관과 의뢰인은 감정기한에 대해 따로 합의한 것으로 그 약속부터 한다. 감정 과정에서 감정 자료를 보충하거나 다시 추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감정 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적 주관성:
필적 감정은 사법부가 인정한 사법감정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구체적인 비용은 현지 사법감정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필적 감정에는 1 의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소송인 경우 법원 기술실은 당사자가 추첨하여 구체적인 사법감정부서를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2. 소송이 아니라면 사법감정소에 의뢰해 스스로 감정할 수 있다. 가격은 보통 1500 원 정도이며, 감정기간은 한 달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