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사법감정이란 인민법원이 소송 과정에서 직권이나 당사자 및 기타 소송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지정하거나 위탁해 전문성 문제를 검사, 감정, 평가하여 사건의 사실을 규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의료 과실 감정 신청 2, 감정 자료 증명서에 따라 감정합니다. 3. 평가 기관의 선택. 법원이 자료를 기술부에 제출하면 기술부는 의사와 환자 양측이 의료과실평가를 위해 사법감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 것이다. 의사-환자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추첨, 흔들림으로 감정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4. 감정전 청문. 5. 보충 감정 자료. 6. 평가 결과 발표.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규정" 제 22 조에 따르면 의료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와 환자 모두 (1) 쌍방의 자발적인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2) 인민 중재를 신청한다. (3) 행정 조정을 신청한다. (4)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