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를 거쳐 신청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를 공시하다. 공시 무이의나 이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공공 임대 주택 대기 대상으로 등록하고 공시하십시오. 신청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에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시 현급 인민정부 주택보장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검토하고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검토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