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시행 조례" 제 19 조에 따르면, 두 명 이상의 신청자가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 각 신청자는 상표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그 상표가 먼저 사용되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각 신청자는 상표국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스스로 협상하고 상표청에 서면 협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상이나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상표국은 모든 신청자에게 추첨을 통해 신청자 한 명을 확정하고 다른 사람의 등록 신청을 기각하도록 통지했다. 상표국은 이미 통지했지만 신청인은 그렇지 않았다
추첨에 참가하는 것은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상표국은 추첨에 참가하지 않은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