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번호판은 자동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종이이기 때문입니다. 교통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두 개의 임시카드를 걸어야 합니다. 하나는 앞 유리차의 왼쪽 아래 코너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걸려 운전자의 시선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다른 하나는 뒤 바람막이의 왼쪽 아래 모서리에 있습니다. 임시카드는 더럽히거나 가릴 수 없습니다.
2. 많은 차주인들과 마찬가지로 임시카드를 차에 직접 올려놓고 끊지 않았다. 그들은 일단 교통경찰 동지를 만나면 그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다.
3.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200 점, 12 점을 벌받습니다. 방금 차를 산 차주에게 새 차의 기쁨을 누리기 전에 면허가 취소된 비극을 겪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