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교통사고 장애 검진은 법원이 사법감정소에 지정해 접수 후 감정소에 가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당시의 결과를 알 수 있다 (반드시 제때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접수부터 감정보고 발행까지 보통 15 일을 넘지 않으며,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미완치료, 공휴일 등과 같이 연기할 수 있다. 현재, 각 지방 법원은 교통사고 장애 감정 시간에 대한 관행이 다르다. 부상일로부터 6 개월, 3 개월, 1 년, 심지어 더 긴 규정도 있다.
법적 객관성: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직계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 진단감정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 조정지역 노동보장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