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 제 10 15 조에 따르면 자녀는 아버지 성이나 어머니 성, 할머니 등 다른 어른의 성을 따를 수 있다. 기타 실제 부양 가족의 성.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아이의 성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아이의 성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 부부 쌍방은 함께 평화롭게 토론해야 한다.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다.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 성을 함께 토론하고, 사적으로 결정한 후 가족 문제를 법정에 고소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