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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감정에는 쌍방이 동시에 서명해야 합니까

쌍방의 확인이 필요 없고, 한쪽이 서명을 확인하면 확인서가 효력이 발생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탐사 현장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을 해야 한다. 검사 평가가 필요한 경우 검사 감정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교통사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 인신피해 배상에는 명확한 사법해석이 있다. 잃어버린 시간은 계산하기 쉽다. 착공비에 임금을 곱하면 된다. 공사 기간이 지연되면 의사의 병가 증명서가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3 기 감정, 법의사가 완화기, 수유기, 영양기의 길이를 확정한다. 임금, 세금 증명서, 은행 급여 기록, 노동 계약, 단위 증명서 등.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