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4 조 다음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a) 중대한 오해로 인해;
(2) 계약 체결시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또는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체결한 계약을, 피해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변경이나 철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람들의 의견
68. 한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실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뜻을 내도록 유도한다면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너는 사기를 이유로 법원에 이 계약을 철회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