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신청자가 법정 보충 증거 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사용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된 사용 증거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상표국이 심사를 거친 후 모든 신청자에게' 상표등록신청일 상담통지서' 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스스로 협상하고 서면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상표국은 신청인이 제공한 서면 협의에 근거하여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 협의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협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협상 실패로 간주됩니다.
컨설팅 절차 고려 사항:
1. 상표 등록과 같은 날 신청 심사 절차는 공존 계약을 수락하지 않으므로 모든 신청자는 협상을 거쳐 한 신청자의 상표 신청권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서면 합의는 협상 결과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 결과는 권리 충돌을 일으킬 수 없으며, 평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3. 서면 계약서의 내용에는 상표 신청번호, 상표명,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 신청인 이름 등을 포함한 상표 정보가 완전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4. 서면 협의는 각 측 신청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하며, 협상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