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고용주의 법정대표라면, 그의 행위가 고용주의 행동을 직접 대표한 만큼 법정대리인은 이미 노동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고용주가 이 노동계약에 대한 인정과 동의를 증명한 것이다. 고용주가 도장을 찍지 않아도 노동계약은 유효하다.
2.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고용주의 법정대표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라면, 이들은 법적으로 고용주를 직접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서명행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고용주를 구속하고 계약을 발효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