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첫째, 개혁이란 경제체제 하에서 소유제를 핵심으로 하는 낡은 기업제도를 깨고 시장경제법칙에 부합하는 재산권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현대기업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이 정의는 당시 공기업 개혁의 중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국유독자기업을 투자주체다양화 회사로 개조하는 것이다. 재구성은 국유 기업 개혁의 연장이며 현대 기업 제도를 개선하고 심화시키는 과정이다. 둘째, 이 단어들을 개조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중국특색" 을 가지고 있는데, 의미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모두 국유기업, 사업단위 등 기관이 재산권 구조를 바꾸는 방식을 가리킨다. 전반적으로,' 국유' 의 성질 또는' 국유성분' 의 비율이 바뀌었다. 3. 그러나 개조와 재편성에는 차이가 있다.' 개제' 는 상대적 전체성이다. 국유성격의 전체적인 개조를 가리킨다. 예를 들면 국유기업이 양도를 통해 민영기업이 되고, 전액 충당한 국유사업단위가 스스로 손익을 부담하는 기업이 되는 등. "개조" 라는 개념은 비교적 크다. 국유재산권 구성이나 비율이 바뀌면' 재편성' 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유기업이 외부 투자를 도입하고 다원화 지분 개조 등을 실시하는 등. "재구성" 은 재구성의 특별한 경우입니다. 넷째, 엄밀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을 때, 양자는 기본적으로 통용된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9 조를' 주식유한회사는 본법에 규정된 주식유한회사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로 수정했다.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할 때 본 법에 규정된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유한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유한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회사 변경 전 채권채무는 변경된 회사가 물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