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한 곳에는 세 종류의 무경이 있는데, 하나는 감옥을 지키는 범인이고, 하나는 당정 기관을 위해 보초를 서고, 하나는 돌발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제 15 조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안전보위 목표와 중요한 안전보위 목표의 무장 경비
(2) 주요 활동의 안전 보장;
(3) 중요한 공공시설, 핵시설, 기업, 창고, 수원, 수리공사, 전력시설, 통신허브 등 목표 핵심 부위의 무장 경비
(4) 중요한 교량, 터널의 무장 수호;
(5) 교도소, 구금 시설 및 기타 장소 주변 무장 경계;
(6) 직할시, 성, 자치구 인민정부 소재지 도시 및 기타 중요한 도시 (읍) 의 중점 지역, 특수시기 및 특정 내륙 국경의 무장 순찰
(7)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법에 따라 체포, 추적 임무를 수행하고, 교도소, 구치소 등 근무 대상 단위가 호송, 추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고, 중국 인민은행, 국방, 군 등 근무 대상 기관이 호송 임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전항에 규정된 근무 임무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6 조 인민무장경찰부대는 동란, 폭동, 폭동, 불법 집회, 집단사건 등의 돌발사건에 참여해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고 있다.
(a) 중요한 목표의 안전을 보호한다.
(2) 관련 장소 및 도로를 봉쇄하고 통제한다.
(3) 분리, 지도, 멀리, 분산, 위법 범죄를 저지한다.
(4) 갇힌 인원을 구조하다.
(5) 무장 순찰, 대중 업무를 돕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다.
제 17 조 인민무장경찰부대는 테러 예방 및 처분에 참여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테러 현장 통제, 구조, 구조, 무장 순찰, 중점 목표 경계 실시
(2) 공안기관이 테러리스트를 체포하고 추적하도록 돕는다.
(3) 인질을 구하고 폭발물을 철거한다.
(4) 항공기 납치 및 기타 교통수단 처리에 참여하다.
제 18 조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자연재해, 사고재해, 돌발 공중위생 사건 등 돌발 사건에 참가하여 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맡고 있다.
(a) 갇힌 사람들의 수색 및 구조, 이전 또는 대피에 참여한다.
(2) 위험 지역, 위험 장소 및 경계 지역의 경계 경계에 참여한다.
(3) 재해, 위험 제거 및 통제에 참여하여 2 차 및 파생재해의 발생을 방지한다.
(4) 핵생화학 구조, 의료구조, 전염병 예방·통제, 응급수리, 교통시설 건설 등의 전문 구조에 참여한다.
(5) 중요한 물자의 긴급 구조, 운송 및 이전에 참여하다.
제 19 조 인민무장경찰은 임무를 수행할 때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규정에 따라 경계구역과 경계직을 통과한 인원, 물품, 차량을 검사한다. 들어가거나 떠날 수없는 사람들을 멈추십시오. 강제 출입 또는 통행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2) 무장 순찰 시 현장 지휘관의 동의를 거쳐 인민무장 경찰 증명서를 제시하고, 범죄 혐의자에 대한 현장 심문과 증명서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스러운 물품과 차량을 점검한다.
(3) 교통 통제 또는 현장 통제의 이행을 지원한다.
(4)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민을 해치고, 재산안전을 해치고, 공공안전을 위태롭게하거나, 목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제지하고, 가져가고, 해산한다.
(5) 임무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와 인원에게 상황을 이해하거나 임무와 관련된 현장과 장소에 필요한 정찰을 실시한다.
제 20 조 인민무장경찰이 임무를 수행할 때 현장 지휘관의 동의를 거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또는 기타 관할 기관에 즉시 통제해 넘겨야 한다.
(a) 범죄가 진행 중이다.
(b) 지명 수배
(3)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물품을 불법적으로 휴대한다.
(4) 직무 목표의 안전을 위태롭게하는 조치가 진행 중이다.
(5)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방법으로 인민무장경찰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
제 21 조 인민무장경찰부대는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집행 체포, 추적 임무, 협조기관의 결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인의 인신, 거주지, 범죄 용의자, 피고인, 범죄자 또는 불법 물품을 숨긴 혐의 장소 및 교통수단을 수사하는 데 협조한다.
제 22 조 인민무장경찰은 임무 수행, 사회치안돌발사건 처분, 테러활동 예방 및 처분에 경찰무기와 무기를 사용하며 인민경찰이 경찰과 무기를 사용하는 규정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제 23 조 인민무장경찰은 공무를 집행할 때 방해나 간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장애를 제거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인민무장경찰은 임무 수행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여러 가지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개인과 조직의 권익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선택해야 한다.
제 24 조 인민무장경찰은 공무 집행의 긴급한 요구로 증명서를 제시하면 대중교통수단을 우선적으로 탈 수 있다.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우선적으로 통행한다.
제 25 조 인민무장경찰은 비상시 개인과 조직의 장비, 시설, 장소, 건물, 교통수단 등의 물자 장비를 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용하거나 징용할 수 있으며, 임무를 완수한 후 제때에 원상태를 반환하거나 복원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제 26 조 인민무장경찰부대는 해외 테러활동을 예방하고 처분하는 임무를 집행하고, 관련 법규와 중앙군사위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