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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쟁이는 불법 이익입니까?

법률 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불법 수익이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2 조에 따르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별상, 풍수, 상면, 수상, 점술 등 미신활동을 전수해서는 안 된다. 사기, 협박, 협박은 엄중하다.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점쟁이, 풍수, 점술 등 현학은 미신활동의 일종으로 사기나 협박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국가가 법률과 법규를 통해 신비한 활동을 정의했지만 점쟁이 등 유사 업계의 발전은 완전히 금지되지 않았다. 이는 전통문화와 사회적 수요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산업 표준과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정규적, 전문적, 성실성의 원칙을 고수해야 점쟁이가 사회적 요구를 더 잘 충족하고 문화 전승과 사회적 조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점쟁이의 기원

전설에 의하면 점쟁이는 복희에서 시작되었는데, 점쟁이는 처음에 점술이라고 불렸다. 점쟁이' 는 단지 유행하는 이름일 뿐이다. 복희가 낙양 노마에게서 도안을 보고 깨우침을 받았다. 그는 패턴의 찬반 변화에 따라 음양팔괘를 그렸다. 나중에 주문왕' 계창' 이 상주왕에 의해 가택 연금되어 그는 지루했다. 그는 복희의 가십을 개선했고, 사마천은' 보임안' 이라는 책에서 썼다

선천적인 가십은 복희가 창립하여 천문학과 시간을 측정하고 천상, 기후변화 등의 현상을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주문왕 시대에 사람들은 천상과 기후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미래 사건도 알고 싶어 했다. 그래서 문왕이 창립한 모레 가십은 한 사람의 일생의 운명 변화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현재 점쟁이는 흔히 문왕이 창조한 모레 가십이라고 불린다.

위 내용은 바이두백과-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례를 참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