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친자 확인은 개인 친자 확인과 사법 친자 확인으로 나뉜다. 상대적으로 사법친자 확인 검사는 표준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쌍방은 개인 친자 확인 감정이나 사법감정 여부를 협상할 수 있다. 개인 사법시험은 사법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쌍방은 감정기관에서 직접 진행할 수 있다. 소송이 관련되면 사법테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 사법친자 확인 검사는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신청인뿐만 아니라 감정기관도 요구한다. 개인 친자 확인 검사는 법적 효력이 없고, 개인 친자 확인 결과는 참고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출산 전 친자 확인 검사를 하려면 임신 6 주 이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따뜻한 힌트: 친자 확인 결과 아이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민법원에 친자 관계 소송을 제기하여 이전의 친자 관계를 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자녀 양육에 따른 관련 비용을 상대방에게 환불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적용 가능한 결혼 및 가족 편찬에 대한 대법원의 설명 (a)
제 39 조 부모는 인민법원에 친자 관계 부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하며, 상대방은 반대 증거가 없어 친자 감정 거부를 거부한 경우,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 한쪽을 부인하는 주장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부모 한 쪽이나 성인 자녀 기소는 친자 관계 확인을 요구하고 필요한 증거를 제시해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쪽은 반대 증거가 없어 친자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친자 관계 확인 측의 주장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