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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포춘가 _ 이장사

점쟁이를 늘어놓는 것은 위법입니까?

점쟁이를 늘어놓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안관리처벌법' 과' 형법' 규정에 따라 도로, 공공장소 또는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법 행위에 속한다. 그래서 점쟁이도 위법으로 간주되어 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중국에서는 불법 노점은 위법이다. 치안관리처벌법 규정에 따르면 도로, 공공장소 또는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점유행위는 행정구속, 벌금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 형법에 따르면 위법소득의 액수가 어마하고 줄거리가 심하며 범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인 영향과 손해를 입히지 않았더라도 점쟁이는 여전히 위법 행위로 여겨진다. 그 자체가 불법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다른 공공장소에서 영리 활동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집행 기관이 처벌할 수도 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역사 문화와 전통 풍습으로 인해 일부 점쟁이들이 특정 부서의 허락이나 묵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점쟁이를 늘어놓는 것은 불법이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스포츠명언)

점도경영,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미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구체적인 처벌 기준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그에 따라 처벌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비전동 차선에 있는 보도, 공원 등의 장소에서 관련 법 집행 기관은 벌금이나 행정 구금에 직접 처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구두 단념, 노점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그렇다고 점쟁이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다. 단지 다른 사람에게 약간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풀어졌다' 는 것이다.

점쟁이를 늘어놓는 것은 위법행위이며, 도로, 공공장소 또는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행위가 공안법 집행부의 처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는 특정 부서의 묵인을 받을 수도 있지만, 노점 점쟁이가 합법화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전문 변호사나 법률 고문에게 문의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도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제 14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자재를 쌓거나 건물, 건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건설 등 특수한 요구로 거리 양측과 공공장소에 임시로 자재를 쌓아 비영구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반드시 도시 인민정부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