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왕의 조수는 태사, 교사, 태포로 함께 삼공이라고 불린다. 삼공 아래에는 세 관관 (정무관, 정무관, 지방관), 사방 (제후, 국가, 부족), 청사요가 있다. 조대의 관원은 국정을 관장하는 태재, 제사신사를 관장하는 태종, 역법을 관장하는 태사, 복을 담당하고 점술을 관장하는 서태는 모두 유청과 유청의 부하로 불리며, 늘 청석량이라고 불린다. 왕조에는 토지와 농민을 관장하는 사도레덴이 있고, 각 항목의 업무를 관장하는 사공, 군정을 관장하는 사마, 작록판의 시시, 형벌을 관장하는 사구를 총괄하여 오감이라고 부른다. 왕실을 위해 봉사하는 법원 관리에는 삼관 (,소부, 소보), 부보, 뷰트, 연회석, 재봉사, 조신, 전민, 내종관, 문하 윤, 사로, 수도사, 대관 등이 있다. 왕적 대외봉사를 하는 제후국은 사방이라고 불리는데, 허우, 전, 남 등 제후국을 포함한다. 왕조는 때때로 사절을 각 제후국에 파견하여 감독을 맡게 한다. 제후국은 자신의 봉건 국가에 수백 명의 관원과 부서를 설립하여 왕실을 모방하여 상대적으로 독립된 정권이 되었다. 주로 세 명의 관원, 즉 사제, 사마, 사공이 있는데, 그들은 정무, 사법, 민정을 책임진다. 주의 각급 주관은 모두 종법제를 기초로 세습한 것으로, 문무에 관계없이 각급 장군이다.